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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환자안전센터] 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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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은 「환자안전법」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공모전 개최를 안내드립니다.
해당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URL : https://www.kops.or.kr/portal/board/kopsNotice/boardDetail.do?ctgryId=&bbsId=kopsNotice&tmplatTyCode=J&nttNo=20000000004005)
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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